시청소감
법률 제10609법안 대한민국 국민의료법은 국민의 상해상망을 묵인허용한것으로 국회의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JINGUANGYUN
2017.03.08
대한민국 법률제10609호 대한 민국 국민 의료법은 무수한 국민의 상해와 상망을 묵인 허용한 불법
문헌으로 대한민국 제19기 국회는 간접 고이 상해 상망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당전의 국정
과 더불어 국회의 문제를 물론 탄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여 건의를 고소장의 형식으로 보
내며 본방송사에서는 본고소장을 잘이해하고 추진할수있는 프로그램에응용하기 바람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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