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포항시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생각
저는 며칠 전에 포항시 공공청사 예산낭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북점자도서관이 포항시 중앙도서관내에 건립될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추측글을 쓴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공청사 예산낭비 글에 대한 포항시의 답변을 받아보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경북점자도서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현재 추진 중인 포항중앙도서관내에 점자도서관 시설이 반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답변 3-가 참조)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포항시는 명확한 실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에서 답변한 것처럼 지역사회재활시설도 맞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법에 의한 장애인도서관 범주에 의거하여 도서관시설로도 1999년 12월 1일에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는 보건복지부 소관(장애인복지법 적용), 다른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도서관법 적용). 그래서 공무원들은 참 영리합니다. 포항시 주민복지과에 가면 문화예술과로 가시오… 또 문화예술과를 방문하면 주민복지과로 가시오…. 이런 세월이 20년. 참 재미좋지요.(개인적인 의견은 도서관 건립관련 업무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봄.)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서관법 내에 나타난 장애인관련 조항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제2조 2항 도서관자료란…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중략, 제2조 4항 공공도서관이란…중략,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중략, 제43조 도서관의 책무…중략,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중략(이상 도서관법내 장애인관련조항 첨부자료 참조)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도서관법에서도 국공유재산을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공공청사 예산낭비답변 3-나 및 도서관법 제32조 2항 참고), 또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하고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주세요.
경북점자도서관이 생긴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7년 포항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접 운영할 때 일부를 무상임대로 사용했으며, 2000년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민간위탁됨에 따라 그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경북점자도서관에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접어놓고서도 임대료를 지원한 것은 사립형 도서관이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된 것이고 지금에 와서 또 다른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을 우롱한 것일뿐더러 한바탕 해보자는 모양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이런 식의 대응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네요. 그 순간만 넘기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발상은 좋지 않고요, 이제 와서 지나간 일이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과거사에 맡기는 격입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 버려 주세요.
장애인도서관이니까 사회복지업무에 맡기면 되겠지로 끝나지 마시고, 도서관담당부서에서 도서관법에 따라 책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끌어온 싸움이기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으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일이 아니라 전임시장, 현직시장이 한 약속을 지키면 해결됩니다. 거짓말은 그만하고 진정성 있는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경북점자도서관장 이재호
홈페이지 welbook.or.kr, 전화 054-277-2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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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내 장애인관련 조항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10호, 2012. 2.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2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1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2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3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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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예산 낭비’ 글에 대한 답변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자 배건현 054-270-3003
답변일 2012. 10. 19
1.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중증 장애인다수고용 사업장 준공,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확대,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 선진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시산하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3.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공공청사 예산 낭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경북점자도서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거 지역사회재활 시설로, 현재 추진 중인 포항 중앙도서관 내에 경북점자도서관시설이 반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경북점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북도와 협의 등 적극적 검토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법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이용) 및 제48조(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무상대여)를 통하여 장애인의 공유재산의 우선이용 및 유·무상대여 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및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여부와 유무상대부 등은 종합적인 판단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화^36^예술과 안영란 주무관 270-2263, 재정관리과 송영기 주무관 270-253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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