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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현대자동차는 고객을 어떻게 형사고발합니까? 도와주십시요

남*현 2012.11.19

저는 2012년 4월 19일 투싼 ix 차량에 이상이 있어 현대 자동차 군산 사업소에 차량을 입고하고 A/S 접수를 하고 점검을 받던 도중에 현대자동차 군산 사업소 센터 기사님의 불쾌하고 고객을 우롱하는 듯한 대우를 받았고 이에 고객상담실과 서울 현대 자동차 본사(양재동 소재)에 전화를 해 고객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차량에 6가지 이상 증상(제동시소음, 냉간시 엔진소음, 핸들 작동시 소음, 주행시 엔진 소음, 밋션이상등)을 점검 수리 의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서비스가 다 됐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찾으러 갔으나 차량은 라이닝 교환만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차를 대여해 주셔서 대여차를 타고는 있었지만 제 차를 두고 남의차를 탄다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A/S 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A/S는 수리가 다 되었으니 대여차를 반납하라는 말에(규정이라고 하면서)이에 저는 어떻게 차량수리가 안 됐는데 대여차를 반납을 하냐며 반문하니 무조건 수리와 점검이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군산 사업소에 차량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찾으러 간 저는 수리하였다는 차량에 전과 동일한 증상에 어떻 수리와 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무엇을 고쳤으며 어떤 A/S를 했는지 사업소 팀장님과 수리 기사님에게 여쭈어 보았지만 저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전과 동일한 증상의 차를 가지고 나올수가 없어 다시 대여차를 타고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에게 대여차 반납을 해야 한다면서 문자 연락이 왔고 차량 반납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차량 수리가 안됐는데 고객에게 대여차량 반납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보낼수 있습니까? 저도 제 차를 타고 싶습니다. 제가 왜 제 돈을 주고 산 차를 몇 달씩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대여차를 타야하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사고가 나서 입고한 것도 아니고, 남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또 저에게 형사고발( 민사), 본사에 전화를 한것을 업무 방해죄 , 대여차를 내 주고도 타고 다닌것은 횡령 이라는 죄명으로 홍성법원에 사건 조사중입니다. 얼마후 현대 직원들과 집달관의 입회하에 대여차를 빼겼고 민사 소장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KT 금호 렌터카 대여기주 대여차 무단사용 일수

89일 X 7일 이상 차량 대여의 경우 적용되는 사용료 일급 \134,000

총 \11,926,000 또한 공영 주차장 주차료 기준일 \6,000 X 96일

총 \ 576,000 총계 \ 12,502,000

도데체 차량수리는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대여차 반납만을 주장하는 현대자동차가 잘못 됐는지 아니면 정상적이 차량 수리를 원하는 제가 잘못됐는지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또 어떻게 현대자동차는 고객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죽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대기업 현대 자동차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다니 현대자동차를 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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