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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중 토션바 지지부 절단사고..대기업제조사의 결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소비자

박*묵 2014.06.02

2011년 4월에 출고된 기아자동차 봉고3 차주입니다.
지난 5월말 운행중인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전복직전의 차량을 세워보니 우측바퀴 차축을 지지하고 있는 토션바 지지부가 절단되었습니다.

사고현장 근처의 기아자동차 시흥영업소에 차량을 견인하였으나

기아자동차 직원은 무상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유상으로 수리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라며 고객과실로 몰아갔습니다.


폐차할때까지도 이상없어야되는 중요부품이 절단되었다는게 황당하고 이해가 가지않아 소비자 보호원에 질의를 남겼으나
돌아오는건 2년이상 된 차량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보상받을수 없다는 성의없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차량사고당시 녹슨 차량사진과 기아자동차측의 견적서,
또한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를 위함이 아닌 답변 첨부자료가 많으나 이 자료실에 첨부할수가 없어 글로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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