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전문의를 찾을 수 없는 치과전문의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 치과전문의제의 진행 경과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진료를 종합병원이 아닌 집근처의 의원에서도 받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문의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1962년 이후로 치과에서도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는데,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의사들과는 달리 치과에서는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치과의사 협회의 계속된 반대로 레지던트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은 계속 배출되었지만 치과전문의 시험을 계속 실시하지 못했다.
1990년과 1996년 두 차례 치과전문의 시험 입법예고가 있었으나 치과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취소된 이후 결국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옴으로서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치과전문의 시험실시 과정을 치과의사협회에 맡김으로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었던 과거 레지던트 수련자들에게 시험응시기회를 주지 않았고, 2008년 이후 레지던트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레지던트들을 가르치고 전문의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치과대학의 교수들조차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상의, 4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7년 이전 수련자들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선안을 2012년 12월 제시하였다. 또한 201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 등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2월 「2013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전공의 과정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치과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2007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과규정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지난 50여년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배출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3.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합리적 전문의 비율은 활동 치과의사의 22.4% 적당(*출처 : 신호성 외,‘합리적 치과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7년간 전체 전문의 배출인원은 2000여명에 불과 하여 전체 약 29,000여명 치과의사수의 약 6-7%에 불과하다. 또한 치과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을 표시하면 그 이외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전문과목 표시를 더욱 억제하여 이들 2천여명 중 겨우 20여명만이 전문과목을 현재 표시한 상태이고, 현재 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마저 표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과교정과의 경우 7년에 걸친 전문의 배출인원이 300여명,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7년 이전 기존 수련자들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199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인들조차 아직 구제받지 못하였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을 이익단체인 치과의사협회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서, 비수련자가 70%인 치과의사협회의 구조상 국민을 위한 적절한 수의 치과전문의를 공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존 수련자들의 경과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극소수 전문의제가 아닌 적절한 수의 소수전문의제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경과조치 시행시 국민의 이익으로는 첫째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선택의 폭 확대 치과전문의 수가 증가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가를 찾기 위해 국민들이 소비하게 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로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수립에 도움이 된다. 국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갓 수련을 마친 전문의뿐 아니라 오랜 기간의 임상경험을 갖춘 해당 분야의 기존 수련자 전문가들을 찾아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MRI 등 고가 장비와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의과의 의료전달체계와 달리 치과의 경우 의원급과 치과병원급의 치료장비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의원간 진료의뢰체계의 활성화가 용이하다. 셋째로는 치과전문의 수가 증가됨으로써 상호경쟁에 의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때의 진료비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국민의 경제적 이득이 된다. 넷째로는 국가 전문 의료인의 경쟁력 강화이다. 의과와 달리 치과는 1차 의료기관 간 수평적 의뢰가 많을 수밖에 없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 사이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을 들여 치과 전문의 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복지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제도시행을 치과의사협회라는 이익단체에 맡겨 기형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정작 환자들은 아직까지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가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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