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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병 사건에 대한 TV조선 방송을 보고(2014/08/04)

김*기 2014.08.05

윤이병 사건에 대한 TV조선 방송을 보고(2014/08/04)

육군제28사단 윤이병 사건을 언론이나 일부 사람들의 평가와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대다수 사병은 어려운 군복무를 잘 극복하고 전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이병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윤이병 사고 발생했다고 해서 수많은 병사들과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언행은 삼가야합니다.

국군 50만 장병들이 다 그런 취급을 받고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윤이병 사건이 보도 된 것을 보고 내 아들은 군에 못 보겠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윤이병이 군에서 가혹 행위를 당하고 사망한데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조의를 윤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윤이병은 국가가 보상 및 처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윤이병 사건은 사인을 밝혀졌지만 사인을 모르고 목숨을 거둔 장병에 대하여 진상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위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50만 대군의 수장인 국방부장관을 불러놓고 가해 사병들이 살인자라고 말하면서 탁상을 4번이나 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새청치민주당 국회위원이 없는 장소에서 새누리당 국회위원과 당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화면 앞에서 국방부장관을 호통 치는 모습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예비역 군인의 한 사람으로 써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의 직급은 알 수 없으나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 50만 대군을 지휘 통솔하는 수장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50만 현역 군인과 보충역 및 예비역의 가족은 5천만 명 국민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현역 군인 50만 명의 부모는 50만 군인이 그들의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위원이 대한민국 50만 대군의 수장인 국방부장관을 자기부하처럼 대하는 모습이 매우 불쾌하기 거지 없습니다.

현재도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은 전라좌수사를 지낸 이순신 장군을 당시 좌의정 우이정보다 더 훌륭한 장군으로 평가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장군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임장교 도 위관 급으로 초급장교로 임용되어 군 지휘관인 중대장(대위) 대대장(중령) 연대장(대령)을 무사히 마쳐야 장군 진급심사 대상자가 되어 진급심사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위원은 누구나 출마 할 수도 있고 누구나 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 새정치 연합에서 공천하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장군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령. 중령. 대령의 계급을 거치지 않으면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 국방부장관은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4성 장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50만 대군을 생각해서라도 새누리당 당대표는 국방부장관에게 절절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방부장관이 당대표의 부하가 아닙니다.

국민이 생중계 TV를 보면 새누리당 당대표가 국방부장을 부하에게 호통 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새누리당을 아끼는 당원의 한사람으로 당대표에게 직언합니다.

새누리당 당대표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50만대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행위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국민의 아들입니다.

대다수 군인의 사병은 무보수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가해 사병은 아직 조사 중이고 재판을 받지도 않은 미결수인데

그들을 무조건 살인자로 몰아세우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받은 후 판결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이병에게 가한 가혹행위는 가해자 부모가 시킨 행위도 아닙니다.

군의 간부가 시킨 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나 군의 간부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군의 재판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말은 삼가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 아들이 가해 사병이라면 가해사병에게 살인자로 부르겠습니까.

물론 사망자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마는 군의 조사와 재판이 있을 때 까지 여론 재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보수로 국방의무를 다하고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국가가 전역하는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1인당 천만 원 정도 주는 방안과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방법과

군복무한 만큼 2년간 학자금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세워서

군복무가 끝나면 큰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도록 발판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 군필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입법 작업이 필요합니다.

2014년 8월4일

TV조선 방송을 듣고(2014/08/05)

육군28사단 윤이병 사건이 처음 있었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군이래. 윤이병 사건과 유사한 사고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이병 사건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전에 발생된 사고도 소급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구타당한 사고는 용서가 안 되고 총기난사 사건과 무장탈영 사고는 괜찮습니까.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책임자 처벌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과 유병언 사건은 더 큰 사고다 사회는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고 육군에는 구타사고 총기난사 사고 무장탈영 사고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 사고가 없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를 줄 일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실시간 성폭행사고 강도 살인 사고 등이 계속 되듯이 육군에도 윤이병과 유사한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의 지휘체계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대통령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휘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 것 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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