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비평 TV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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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군법적용에 대하여

김*기 2014.08.10

군인의 범죄행위는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당연합니다.

군인이 군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군인이 왜 필요한가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

군의 전투단위 부대는 보병사단급입니다.

보병사단장의 지휘권을 인정해야합니다.

보병사단 단위 보통군법회의를 인정하지 못하면

보병사단 단위 부대가 전투의 기본단위입니다.

보병사단은

사단직할대 및 지휘부와 3개보병연대와 1개포병사령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기본임무 수행을 하는 군인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래서 사단의 중요성을 인정해야하고

보병사단장의 지휘권을 인정해야

사단장이 지휘통제하고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인은 군법에 적용을 받는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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