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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토론

김*기 2014.08.13

군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토론

군대를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  MBC100분 토론에 참여해서 군사법원을 모독하였다

특히 진성준 국회의원은 군을 잘 모르고 민간기관을 군과  합동으로 사건조사 및 재판에 개입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진성준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군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MBC100분 토론에 군 장성을 토론에 참여 시켜야 군을 대변 할 수있고 군을 잘 알수있다.   

국민들이 아직까지 군보다 정치인 국회의원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사단장의 관할권은 인정해야 합니다.

사단장은 전시에는 위수지역 사령관으로 장군의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사를 지낸 분입니다.

장군은 군에서 군사 전문가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제1선에 있는 사람이다.

하루아침에 장군을 만들 수 도 없습니다.

사단장을 선거로 뽑을 수도 없습니다.

장군 한사람을 양성하는데 20년 정도의 세월과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나 사단 급을 지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군전투기를 조종사나 해군 함정의 함장이나 보병대대장이나 연대장을

하루아침에 고용이나 채용 할 수 없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병의 구타 사건이나 군인의 사소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사단장이 책임져서는 안 된다.

사병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병을 지휘 통제하는 차상급 지휘자(관) 까지 책임을 물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사병을 지휘하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까지 책임을 묻고

그 이상은 대대장까지 또는  연대장까지 지휘책임을 물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관할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50만 대군을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제1선에 있는 사단장을 믿고 국민이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법원을 없애고 군인이 민간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말이 안 되지요

최근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구타사고는 군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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