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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법대법 시간에 주제를 보내며

손*훈 2014.09.12

 < 이런 내용에 대해 "법대법" 시간에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고싶어요>

개인으로서는 거대한 금융사를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법대법프로그램을 방문하여 권위있는 변호사들의 해법을 통해 금전적 손해 보고 있을 억울한 일반대중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십사하는 바램으로 글을 씁니다. 

사연인즉 모 금융사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서 만기가 도래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에 해당 금융기관에 가지 못하고 만기일이 하루가 지난 후 만기금을 찾으로 갔습니다.

만기금을 찾는 도중에 만기일 후, 하루 이자를 받고 싶었는데 마침 지불하여 주어서 무척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정기예금 조건은 2000만원을 1년에 3%이자율로 예금하였습니다. 제가 찾은 금전은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약 2050만원과 하루분의 이자였습니다.

근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루분의 이자원금은 얼마일까라는 점이었습니다. 나로서는 하루분의 이자원금은 2050만원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본 결과 20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하루이자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으므로 당연히 나의돈은 2050만원이기에 하루분의 이자도 그를 근거로 계산되었으리라 믿었습니다만 금융사측에서는 계약이 맺어졌으므로 해약이전에는 원금 2000만원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약전에 이자에 이자를 붙여 복리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원금 2000만원만을 기준으로 하루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금자가 오랜후에 예치금을 찾기 위해 1년후 이건 몆년 후에 오던일자에 관계없이 지나간 기일에 대한 이자지급의 기준은 처음 예금했던 금액이지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럼 해약하기 전에는 이자에 50만원에 대한 권리를 자기들이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자 50만원은 내 소유물인데 해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료도 지불하지 사용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금융사를 통해 알아보니까 정기적금은 원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정기예금은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현재의 법이고 원칙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와 같은 경우의 예금자가 해약하지 않았다는 금융사의 이유만으로 수많은 예금자의 어마어마한 이자액을 이용하여 소유 없이 이익이 향유된다면 이는 마땅히 고쳐야할 자본주의의 큰 모순이라 보아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기에게만 유리한 애매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남의 돈을 주무르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물에서 나온 과실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매한 전통을 방패삼아 이익을 독점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금융사가 주장하는 해약은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계약당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총액은 이미 저금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해약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집어 남의 돈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유권을 찬탈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그러한 규정의 적법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행위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행했던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심각하게 토론해야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물론 금융사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대화로써 조명해주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처리해 주시고 문제가없다면 명백히 하자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듭니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본더는 큰 마음으로 접근하여서 좋은 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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